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퇴사할 때 나이
퇴사 전 3개월 급여 (세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더 정확하게: 상여금, 연차수당,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져요. 풀타임이면 8시간 그대로 두세요.

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액 ~ 하한액 사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아요. 월급이 약 340만 원 이하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연도별 상한액·하한액

퇴사 시점상한액 (1일)하한액 (1일, 8시간)
2026년68,100원66,048원
2025년66,000원64,192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어요 (2019년 이후 첫 인상).

알아 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사업장 이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오나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그 기간만큼 통장으로 들어와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지나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이 합쳐져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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