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으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고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예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하루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액 ~ 하한액 사이)
-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60%가 상한액(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예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에요.
- 총 받는 금액은 하루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풀타임으로 일했다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아요. 월급이 약 340만 원 이하라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도별 상한액·하한액
| 퇴사 시점 | 상한액 (1일) | 하한액 (1일, 8시간)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 |
| 2025년 | 66,000원 | 64,192원 |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어요 (2019년 이후 첫 인상).
알아 두면 좋은 점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해요.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사업장 이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오나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그 기간만큼 통장으로 들어와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어요.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지나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이 합쳐져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