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흔히 "월차"라고 불러요)
- 1년 근무 (출근율 80% 이상): 15일이 생겨요.
- 3년 이상 근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최대 25일까지예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에요. 입사한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연차가 새로 생겨요.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하기 편하게 매년 1월 1일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주기도 해요. 이걸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해요.
-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 연차를 받아요. 입사한 해에 일한 날만큼 15일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15 × 184 ÷ 365 ≈ 7.6일이에요.
-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15일을 받고, 근속에 따라 늘어나요.
-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회사마다 올림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등 처리 방식이 달라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1년 미만 월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면 돼요.
- 지난 1년 출근율이 80%보다 낮으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겨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 쓴 월차를 2년 차 연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니요. 2018년 5월 법이 바뀐 뒤로 1년 차 월차(최대 11일)와 2년 차 연차(15일)는 따로 생겨요.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1년 계약직으로 딱 1년 일하고 나가면 연차가 몇 일인가요?
월차 11일만 생겨요. 2021년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겨요. 1년 하고 하루 이상 더 일하면 11일 + 15일이 돼요.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만큼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어요. 다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