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세전 금액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포함해요.
더 정확하게: 통상임금 입력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퇴직금,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입사일 / 퇴직일2023-03-01 / 2026-03-01
재직일수1,096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2025-12-01 ~ 2026-02-28, 90일)
1일 평균임금9,000,000 ÷ 90 = 100,000원
퇴직금100,000 × 30 × 1,096 ÷ 365 ≈ 9,008,219원

알아 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서 바로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이때 퇴직소득세가 떼여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받은 금액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요. 또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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