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해요.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 입사일 / 퇴직일 | 2023-03-01 / 2026-03-01 |
|---|---|
| 재직일수 | 1,096일 |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2025-12-01 ~ 2026-02-28, 90일) |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 퇴직금 | 100,000 × 30 × 1,096 ÷ 365 ≈ 9,008,219원 |
알아 두면 좋은 점
-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 기준이에요.
-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빼고 계산해요.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서 바로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이때 퇴직소득세가 떼여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받은 금액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요. 또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